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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저소득층 주거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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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이 큰 요즘,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주거비 지원은 정말 절실합니다.

서울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급여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임차가구 → 전세·월세 비용을 지원
  • 자가가구 → 집 수선비를 지원

2. 임차가구 지원 내용

임차가구는 지역가족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을 지원받습니다.

2024년 기준,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인원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세종(3급지) 그 외 지역(4급지)
1인 가구 327,000원 253,000원 201,000원 163,000원
2인 가구 367,000원 283,000원 224,000원 183,000원
3인 가구 437,000원 338,000원 268,000원 218,000원
4인 가구 506,000원 391,000원 310,000원 254,000원
5인 가구 524,000원 404,000원 320,000원 262,000원
6~7인 가구 621,000원 478,000원 379,000원 310,000원

TIP: 실제 전월세 비용이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비용만큼 지원받습니다.

 

 

3. 자가가구 지원 내용

자가가구는 집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주방개량 등

 

4.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2년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인원 기준 중위소득 주거급여 기준(46%)
1인 가구 1,944,812원 894,614원
2인 가구 3,260,085원 1,499,639원
3인 가구 4,194,701원 1,929,562원
4인 가구 5,121,080원 2,355,697원
5인 가구 6,024,515원 2,771,277원
6인 가구 6,907,004원 3,177,222원
7인 가구 7,780,592원 3,579,072원

참고: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을 참고해 추가 계산합니다.

 

5. 신청 방법은?

신청은 간단합니다.

  • 주소지 관할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6. 필수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및 부양의무자)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필요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위임장 등

7.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할까?

가장 빠른 방법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는 것입니다.

8. 마무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금 주거비가 부담된다면, 꼭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을 검토해보세요.

서울시가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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