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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이 큰 요즘,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주거비 지원은 정말 절실합니다.
서울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급여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임차가구 → 전세·월세 비용을 지원
- 자가가구 → 집 수선비를 지원
2. 임차가구 지원 내용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을 지원받습니다.
2024년 기준,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인원 | 서울(1급지) | 경기/인천(2급지) | 광역시/세종(3급지) | 그 외 지역(4급지) |
---|---|---|---|---|
1인 가구 | 327,000원 | 253,000원 | 201,000원 | 163,000원 |
2인 가구 | 367,000원 | 283,000원 | 224,000원 | 183,000원 |
3인 가구 | 437,000원 | 338,000원 | 268,000원 | 218,000원 |
4인 가구 | 506,000원 | 391,000원 | 310,000원 | 254,000원 |
5인 가구 | 524,000원 | 404,000원 | 320,000원 | 262,000원 |
6~7인 가구 | 621,000원 | 478,000원 | 379,000원 | 310,000원 |
TIP: 실제 전월세 비용이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비용만큼 지원받습니다.
3. 자가가구 지원 내용
자가가구는 집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지붕, 욕실, 주방개량 등 |
4.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2년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인원 | 기준 중위소득 | 주거급여 기준(46%) |
---|---|---|
1인 가구 | 1,944,812원 | 894,614원 |
2인 가구 | 3,260,085원 | 1,499,639원 |
3인 가구 | 4,194,701원 | 1,929,562원 |
4인 가구 | 5,121,080원 | 2,355,697원 |
5인 가구 | 6,024,515원 | 2,771,277원 |
6인 가구 | 6,907,004원 | 3,177,222원 |
7인 가구 | 7,780,592원 | 3,579,072원 |
참고: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을 참고해 추가 계산합니다.
5. 신청 방법은?
신청은 간단합니다.
- 주소지 관할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6. 필수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및 부양의무자)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필요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위임장 등
7.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할까?
가장 빠른 방법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는 것입니다.
8. 마무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금 주거비가 부담된다면, 꼭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을 검토해보세요.
서울시가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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