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힘들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에 맞지 않아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빈틈을 메우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방법까지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서울시가 별도로 마련한 생계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삼는 중앙정부 복지기준에 비해
생활비가 높은 서울시민들이 역차별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되어
서울 시민들의 최저생활 보장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최소 1개 이상 받지 않는 사람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사람
- 재산이 1억 5,500만 원 이하인 사람
(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 5,400만 원 이하)
또한, 차량을 소유한 경우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고,
금융재산이 3,6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부모나 자녀)가 연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일 경우에도
지원이 어렵습니다.
※ 참고: 30세 미만인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서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3. 신청 방법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중복된 서류 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보세요.
4.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다음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 다산콜센터: 02-120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5. 마치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막막했던 분들에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02-120으로 문의해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서울시는 여러분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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