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즘 생활비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통신비는 가계 지출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원되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봅시다!
1.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단체 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공무원, 특별공로자 등
👉 자세한 세부조건은 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중복 지원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내용은?
지원 대상별로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이 다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본료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최대 월 33,500원 감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본료 11,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최대 월 21,500원 감면)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차상위계층
- 기본료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최대 월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 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최대 월 11,000원 감면)
👉 감면 항목과 금액은 대상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3. 신청 방법은?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안내센터(휴대폰 국번 없이 ☎️1523) 방문 신청
-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
복지로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4. 처리 절차는?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이동통신사, 정부24에서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이동통신사 및 관련 기관에서 대상자 요건 확인
- 대상자 확정
- 감면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이동통신요금 감면 적용
- 서비스 사후 관리
- 지속적인 상태 확인 및 자격 변동시 조정
5. 추가 정보 및 문의처
- 전화문의:
- 이동통신사 ARS(국번 없이 15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1335)
- 관련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 포괄적무선보조금 신청방법 등에 관한 기준
📚 FAQ (자주 묻는 질문)
Q. 요금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아니요, 반드시 신청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Q.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복 감면이 되나요?
A.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Q. 감면 혜택은 영구적으로 유지되나요?
A. 대상 자격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변동 시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통신비 부담을 덜고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혹시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꼭 이 제도를 알려주세요.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혜택을 신청하고 통신비를 절약하세요!
반응형
'지원금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월세지원 주거안정 총정리, 조건과 신청방법 한눈에! (3) | 2025.05.02 |
---|---|
2025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휴가비 걱정 없는 특별 지원 (2) | 2025.05.02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 마련의 첫걸음 (1) | 2025.05.01 |
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24세 청년이라면 꼭 챙기세요! (1) | 2025.04.30 |
근로청년을 위한 든든한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2) | 2025.04.30 |